정비사업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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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4~7조]
- 기본계획 수립·고시
- (부산광역시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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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9~15조]
-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
- (시장·군수동 → 부산광역시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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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8,15,17조]
-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
- (부산광역시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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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31조]
- 추진위원회구성
- (토지등소유자 → 시장·군수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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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35조]
- 조합설립인가
- (추진위원회 → 시장·군수등)
- ※ 시장·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, 지정개발자 시행사업은 제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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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9조]
- 시공자 선정
- (사업시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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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50, 52, 56~58조]
- 사업시행인가
- (사업시행자 → 시장·군수등)
- ※ 시장·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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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72~74, 76, 77, 79조]
-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
- (사업시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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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74, 78조]
- 관리처분계획인가
- (사업시행자 → 시장·군수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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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81조]
- 이주 및 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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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79, 82조]
- 착공 및 일반분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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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83~85조]
- 준공인가 및 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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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86~88조]
- 이전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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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 제89, 90조]
- 청산 및 해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