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소개

정비사업 추진절차

  1. [제4~7조]
    기본계획 수립·고시
    (부산광역시장)
    재건축 : 안전진단
  2. [제9~15조]
  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
    (시장·군수동 → 부산광역시장)
  3. [제8,15,17조]
  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
    (부산광역시장)
  4. [제31조]
    추진위원회구성
    (토지등소유자 → 시장·군수등)
  5. [제35조]
    조합설립인가
    (추진위원회 → 시장·군수등)
    ※ 시장·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, 지정개발자 시행사업은 제외.
  6. [제29조]
    시공자 선정
    (사업시행자)
  7. [제50, 52, 56~58조]
    사업시행인가
    (사업시행자 → 시장·군수등)
    ※ 시장·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
  8. [제72~74, 76, 77, 79조]
  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
    (사업시행자)
  9. [제74, 78조]
    관리처분계획인가
    (사업시행자 → 시장·군수등)
  10. [제81조]
    이주 및 철거
  11. [제79, 82조]
    착공 및 일반분양
  12. [제83~85조]
    준공인가 및 입주
  13. [제86~88조]
    이전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
  14. [법 제89, 90조]
    청산 및 해산